KBS 노조회의 불법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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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5 07:37
입력 2005-03-25 00:00
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지부(위원장 진종철ㆍ이하 KBS노조)의 회의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메모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KBS 노조는 24일 오후 KBS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노무팀의 한 직원이 23일 오후 10시쯤 KBS 노조 중앙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던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장 녹음실에서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다 노조원들에게 적발됐다.”면서 “현장에서 직원이 녹음하고 있던 테이프 2개를 압수했고, 노무팀 직원에게서 불법도청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새달 사측이 진행할 팀제 조직개편과 관련된 보완 인사를 앞두고 노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노조가 실시한 ‘사장평가, 팀제평가, 팀장평가’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하는 자리였다. 이에 대해 KBS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팀 직원에 의한 노조 중앙위원회 상황 녹음이 이뤄졌다.”고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회사 간부나 해당팀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가 아니라 업무 의욕 과잉으로 빚어진 우발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KBS 노조는 “24일 오후 안동수 부사장이 노조 사무실에 찾아와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회사의 최고책임자는 사장이다.”라면서 “24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사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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