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알기를…학부모가 낮술 먹고 교감에 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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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5 07:58
입력 2005-03-25 00:00
지난해 4월 서울의 S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지낸 학부모 이모씨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학교에 찾아와 신임 교감에게 “왜 나한테 인사가 없느냐.”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같은 해 6월 경기도 W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대표가 이 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해 학부모들이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급식비를 교사들이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한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와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올려 해당 학교 교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처럼 지난해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폭행이나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2003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교권 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 실적’ 보고서를 내고 교권 침해 사례가 2003년 95건에서 지난해 1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이 침해된 경우는 학교안전사고 피해 51건, 부당행위 피해 40건, 신분문제 피해 26건, 교원 간 갈등 피해 24건, 명예훼손 피해 17건, 기타 33건 등이었다. 부당행위 피해는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의 교권 침해 사례로 2002년 19건,2003년 32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지난해 5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완화해줄 곳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인터넷 등에 민원부터 제기하면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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