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의학박사’ 학위 취소될듯
수정 2005-03-25 07:37
입력 2005-03-25 00:00
전북대의 경우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 36조 1항에 ‘박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학위를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광대도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규칙’ 제30조에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심히 손상할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수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한의사와 의사들의 박사학위는 취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학계와 양심적인 의료인들도 검은 고리가 확인된 의학박사학위는 취소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시내 개업의 H씨는 “관련 교수들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돈을 주고 받은 학위는 이른 시일내에 취소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정부와 대학은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업의사들이 엉터리 박사학위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병원 내에 학위수여증을 걸어놓거나 명패·명함에 의학박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받은 액수가 1억 5000만원 이상인 교수 5명을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받은 돈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교수 20명을 불구속입건할 방침이며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원광대 한의예과 교수 1명에 대해서는 귀국과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교수에 대해 사립대의 경우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며 국립대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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