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학교 ‘석·박사 과정’ 논란 뜨겁다
수정 2005-03-24 00:00
입력 2005-03-24 00:00
국회 문화관광위는 지난달 21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를 열어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예종이 현행법상 ‘각종 학교’로 분류돼 사실상 대학원에 상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없었던 규정을 고쳐 학교명을 한국예술학교로 바꾸고, 학사 및 각 분야간 협동과정, 석·박사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각 대학 예술 관련 학과 교수들은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2일 오전 대학로 흥사단 3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예술학교 설치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실기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예종이 석·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본래의 설립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며 “예종은 예술실기교육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석·박사 교육은 교육부 산하 정규대학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또 “수능도 보지 않고 뽑은 학생들을 석·박사 과정에 입학시킨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정규대학 교육 시스템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에는 김말애 경희대 무용학과 교수, 오세곤 순천향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등 주로 무용, 연극, 영화학과 교수들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술종합학교 설치법 추진위원회는 23일 이건용 총장, 김봉렬 미술원 교수 등 예종의 주요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공청회(24일)를 앞두고 비대위측이 예술학교 설치법안의 당위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종측은 이날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반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에서 “설치법안은 학교 발전을 가로막아온 불완전한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비대위측이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수업중인 학생들까지 국회 앞으로 동원해 반대시위를 벌였다.”고 비난했다.
허영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학처장은 “세계 예술교육기관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장르간 통합 현상은 세계 예술교육계의 추세”라며 “이를 위한 국내외 대학간 공동학위제와 협동과정을 두려면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설치령에도 분명히 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한다고 돼 있다.”며 ‘실기 중심’이라는 예종 설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대위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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