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주 35시간 근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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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4 07:44
입력 2005-03-24 00:00
|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의회가 22일 주 35시간 근로제 완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하원은 이날 최종 독회를 마친 뒤 표결에 부쳐 찬성 350대 반대 135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상원 승인 절차를 거친 이 법은 곧 관보에 게재된 뒤 공식 발효된다.

이로써 1998년 사회당 정부가 도입한 주 35시간 법정 근로제는 7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의회 다수당인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제안한 새 법에 따르면 주 35시간 근로제 원칙은 유지하되 민간부문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13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220시간 추가근무가 가능해졌다. 대신 근로자들은 더 일한 만큼 추가 휴가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시작됐으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실업 문제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좌파 진영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뿐더러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데도 일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반발해 왔다. 노동계는 지난달 전국적으로 35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lotus@seoul.co.kr
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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