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前위원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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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4 07:44
입력 2005-03-24 00:00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는 23일 공금횡령과 조합원 인사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금횡령 및 배임수재)로 오문환(66)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항운노조의 최대 실력자인 오씨는 지난 2002년 부산항 부두내 조합원을 높은 임금에다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전보해 주는 대가로 이근택(58) 전 부위원장을 통해 2000만원을 받는 등 조합원 인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구속된 박이소(60)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과 짜고 특정인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가로 공사비의 2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 3000여만원의 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망이 좁혀지자 달아난 노조 부위원장급 1명을 체포한 데 이어 수사를 피해 달아난 노조 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 전담반을 가동했다.

검찰은 부위원장급을 포함해 노조 중간간부들이 이번 채용비리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97년에 건립된 조합복지회관의 경우 공금횡령 의혹은 짙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횡령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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