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유흥음식점·러브호텔 등 주민80% 반대땐 못짓는다
수정 2005-03-24 08:46
입력 2005-03-24 00:00
주민B 좋은 생각일세. 어서 이웃들의 반대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세.
주민C 이참에 주택 조망권을 막는 고층 빌딩의 건립을 반대하는 서명도 함께 받읍시다.
잘하면 앞으로 이런 대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3일 지역주민 대부분이 동의하면 유흥업소나 고층빌딩이 해당지역 안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한 것이다.
건축협정제도란 특정 행정구역 안에 주택이나 땅을 소유한 주민 3명 이상이 해당지역 주민 80% 이상의 동의로 신규 건축물의 사업용도와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색채 등 건축기준을 정해 시·군·구 자치단체장에 신청하면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하거나 10층 이상 건물의 신축을 불허할 수 있다. 지역민 스스로 건축물 고도제한과 건물 색깔 등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공익시설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토지 수용권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간 건축협정이 불가능하도록 정했다.
당정은 이 제도를 규정한 건축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야당과 여론이 이 제도에 반대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르면 6개월 뒤인 올 연말부터 제도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빚어질 소지도 있어 법 시행을 100% 장담하긴 이르다. 새 제도의 적용 행정구역과 동의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적용 행정구역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광역시나 도까지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유흥업소나 고층건물에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현재로선 개괄적인 내용만 논의됐을 뿐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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