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유흥음식점·러브호텔 등 주민80% 반대땐 못짓는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3-24 08:46
입력 2005-03-24 00:00
주민A 이봐, 우리 동네에 러브호텔이 자꾸만 들어서는데 더이상은 안되겠네. 아예 러브호텔 신축을 막아버리자고.

주민B 좋은 생각일세. 어서 이웃들의 반대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세.

주민C 이참에 주택 조망권을 막는 고층 빌딩의 건립을 반대하는 서명도 함께 받읍시다.

잘하면 앞으로 이런 대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3일 지역주민 대부분이 동의하면 유흥업소나 고층빌딩이 해당지역 안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한 것이다.

건축협정제도란 특정 행정구역 안에 주택이나 땅을 소유한 주민 3명 이상이 해당지역 주민 80% 이상의 동의로 신규 건축물의 사업용도와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색채 등 건축기준을 정해 시·군·구 자치단체장에 신청하면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하거나 10층 이상 건물의 신축을 불허할 수 있다. 지역민 스스로 건축물 고도제한과 건물 색깔 등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공익시설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토지 수용권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간 건축협정이 불가능하도록 정했다.

당정은 이 제도를 규정한 건축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야당과 여론이 이 제도에 반대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르면 6개월 뒤인 올 연말부터 제도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빚어질 소지도 있어 법 시행을 100% 장담하긴 이르다. 새 제도의 적용 행정구역과 동의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적용 행정구역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광역시나 도까지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유흥업소나 고층건물에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현재로선 개괄적인 내용만 논의됐을 뿐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03-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