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 보상제 계속 실시”
수정 2005-03-23 07:35
입력 2005-03-23 00:00
신세계백화점 구학서 사장은 22일 이마트가 최저가격보상제를 철회할 것이란 일부 소문에 대해 “대형 할인점간 최저가격보상제는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저가격보상제란 같은 제품을 다른 할인점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을 경우 구매자에게 싼 가격만큼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마트는 1997년 이 제도를 도입, 할인점 업계에서 최강자가 됐다.
구 사장은 하지만 “그동안 동네 슈퍼 등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떨이 판매’하는 것도 최저가격보상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소형 유통업체엔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에 대해 “할인점은 산지 직구매와 앞선 배달 시스템 등으로 제품을 보다 싸고 신선하게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납품업체가 약자이고 대형 유통업체가 강자라고 무조건 강자를 악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은 “오는 8월 본점 재개발과 함께 경기도 용인 죽전역사에 이마트를 오픈하며, 내년에는 죽전역사에 백화점을 입점시키고 부산 센텀시티를 착공하는 등 예정된 사업이 많다.”며 “향후 신세계를 삼성전자처럼 초일류로 키우는 것이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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