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유예기간 6개월로 코스닥 퇴출기준 엄격히 적용
수정 2005-03-23 00:00
입력 2005-03-23 00:00
증권선물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진입요건 가운데 부채비율은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에서 ‘1.5배 미만’으로 완화했다.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에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경상이익 요건을 면제했다.
반면 퇴출요건 가운데 관리종목은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경상손실이 2년 연속 지속되면 지정되고,3년 연속되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시가총액 퇴출 요건도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3-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