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거래 없으면 처벌못해”
수정 2005-03-23 07:35
입력 2005-03-23 00:00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데 스와핑은 배우자의 동의 아래 이뤄지는 행위인 데다 대가성도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정근 센터장은 “스와핑 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아직은 사건이 초기단계라 처벌여부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경찰도 스와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또 “스와핑은 부부의 합의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고소 의사 자체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단지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이트를 개설해 영리를 목적으로 스와핑을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2003년 10월에는 의사·대기업임원·공무원 등이 스와핑을 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적발됐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30쌍의 부부가 내사대상이 됐지만 처벌을 받은 사람은 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한 노래방 주인과 레스토랑 주인 두 사람뿐이었다.
그나마 담당형사들이 처벌조항을 뒤진 끝에 노래방주인은 ‘음반 및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레스토랑 주인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아 국민들의 윤리의식에 호소할 뿐 별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가정과 사회의 윤리적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라도 스와핑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등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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