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통신사 5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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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2 07:30
입력 2005-03-22 00:00
통신위원회가 21일 제114차 전체회의를 열고 발신자 표시와 통화연결음 등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임의로 가입시킨 뒤 요금을 부과해온 SK텔레콤에 대해 14억원,KTF 3억 6000만원,LG텔레콤 2억 3000만원 등 이동통신 3사에 모두 19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해지위약금 대납과 차별적인 설치비, 요금면제 행위 등 불법적인 가입자 유인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KT에 26억원, 하나로텔레콤 6억 3000만원, 데이콤 9000만원 등 유선통신 3사에 대해서도 모두 33억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유ㆍ무선 통신업체들이 통신위에 무더기로 상정돼 처벌받기는 올들어 처음이다.



한편 통신위는 아이투라인과 케이디씨스텝스, 바이셀테레콤, 인텔프로, 오른기술, 에브리텔, 나라티앤씨 등 7개 국제전화 선불카드 업체들의 부당한 서비스 운영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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