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분양가폭리 ‘초강경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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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9 10:08
입력 2005-03-19 00:00
정부가 폭리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임대아파트 공급업체에 대해 택지입찰제한, 세무조사 등의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당 건설업체들은 계약을 앞두고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동탄3차 동시분양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산출한 결과 평당 600만원대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책정한 700만∼740만원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실제 업체들이 책정한 임대보증금은 30평형대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740만)와 비슷했다.

건교부는 이 업체들에 분양가의 자율조정을 유도한 뒤 불응할 경우 공공택지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부당이득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해당업체들이 향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입주 2년 6개월후) 분양전환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감시키로 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활성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모순점이 나타난 것”이라며 “택지 공급 가격을 감안해 공공임대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을 책정토록 현장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탄신도시 3차 분양에 참여한 임대아파트는 모두 2916가구로 16일까지 1526명이 청약하는데 그쳤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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