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살해 주부 원심깨고 심신미약 인정
수정 2005-03-19 10:08
입력 2005-03-19 00:00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주흥)는 18일 “정신감정 결과 수년간 남편의 상습폭행과 모욕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건 당일 남편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을 당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원심을 깨고 심신 미약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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