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증가폭 30% 미만 임대아파트 의무건축 제외
수정 2005-03-18 07:03
입력 2005-03-18 00:00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따른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 등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5월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되 2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인센티브 없이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했다.
하지만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 6100개 단지 105만 6440가구 가운데 50가구 미만 단지는 1200개 단지 8만 3504가구이다. 이들 소규모 단지는 사업성이 부족, 한 곳도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다.
또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단지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7차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재건축시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60%까지 지어야 하는 ‘소형의무비율’ 적용을 받아 실질적인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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