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운노조도 ‘채용장사’
수정 2005-03-18 07:03
입력 2005-03-18 00:00
전 조직부장 전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합원 5명으로부터 채용 및 승진 명목으로 5900만원을, 현 조직부장 최씨는 조합원 5명으로부터 채용 명목으로 4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락소장 최씨와 조합원 김씨는 취업희망자들로부터 각각 2000만원,7300만원을 받았다. 작업반장 안씨 등 8명은 조합원 채용 및 승진 명목으로 구직자와 조합원으로부터 450만∼2200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조합 간부들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는 노조의 전·현직 핵심 간부 5명의 출국을 금지시킨 데 이어 이날 간부 8명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강충식)는 항운노조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전국 지검에 항운노조의 취업비리 등 자료를 수집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사실상 항운노조에 대한 수사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인천 김학준·부산 김정한
서울 정은주기자 kimhj@seoul.co.kr
2005-03-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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