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운노조도 ‘채용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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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8 07:03
입력 2005-03-18 00:00
인천지검 공안부는 17일 조합원 채용·승진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인천항운노조 전 조직부장 전모(56), 조직부장 최모(52), 연락소장 최모(51), 조합원 김모(38)씨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작업반장 안모(52)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전 노조 간부를 추적 중이다.

전 조직부장 전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합원 5명으로부터 채용 및 승진 명목으로 5900만원을, 현 조직부장 최씨는 조합원 5명으로부터 채용 명목으로 4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락소장 최씨와 조합원 김씨는 취업희망자들로부터 각각 2000만원,7300만원을 받았다. 작업반장 안씨 등 8명은 조합원 채용 및 승진 명목으로 구직자와 조합원으로부터 450만∼2200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조합 간부들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는 노조의 전·현직 핵심 간부 5명의 출국을 금지시킨 데 이어 이날 간부 8명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강충식)는 항운노조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전국 지검에 항운노조의 취업비리 등 자료를 수집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사실상 항운노조에 대한 수사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인천 김학준·부산 김정한

서울 정은주기자 kimhj@seoul.co.kr
2005-03-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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