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결석해도 출석처리
수정 2005-03-18 07:03
입력 2005-03-18 00:00
서울시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각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반영토록 하는 지침을 서울 시내 일선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요양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화되는 것이다. 또 같은 이유로 결시하는 경우 통상 이전 시험 점수의 70∼80%만 인정하던 것에서 전부를 인정, 구제 범위가 대폭 커지게 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3-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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