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영암·무안군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정 2005-03-18 07:03
입력 2005-03-18 00:00
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남·영암·무안군 일대 16개 읍·면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용도 미지정지역, 도시지역 이외 지역 854.51㎢(약 2억 585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6일부터 발효돼 2009년 8월20일까지 지속된다.
이번에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해남군 해남읍·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화산면, 영암군 삼호읍·미암·서호·학산면, 무안군 무안읍·청계·망운·운남·현경면 등이다.
해남·영암지역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무안군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곳으로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과열조짐을 보였었다. 한편 건교부는 다음달 7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천안·아산 일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08년 2월1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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