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16도발] 日정찰기 독도근접비행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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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8 07:12
입력 2005-03-18 00:00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독도 조례안을 통과시킨 직후 항공 자위대 소속 정찰기가 독도 외곽 상공까지 접근,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6마일까지 접근…軍 경고받고 회항

일본의 RF-4 정찰기는 16일 낮 12시 20분쯤 독도 외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10마일 부근(독도로부터는 36마일)까지 접근했다가 우리 공군의 경고통신을 받고 5분 만에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KADIZ로부터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 일본 항공자위대의 훈련 공역(空域)이 있어 일본기의 KADIZ 접근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우리 공군의 경고까지 받고 되돌아간 사례는 드물다.

일단 정부는 일본 정찰기의 비행 시점 등으로 미뤄 통상적인 정찰활동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일본 아사히신문 소속 경비행기 1대가 KADIZ 1마일까지 접근했고,9일에도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초계기(AC-95) 1대가 KADIZ 8마일까지 근접 비행한 점을 볼 때 ‘고도의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마네현 조례 통과 직후 ‘도발’

정부 관계자는 “시마네현의 독도 조례안 통과를 즈음해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도 “일본 정찰기가 JADIZ(일본방공식별구역)내에서 활동한 이상 문제될 게 없지만 공군의 경고통신에 응하지 않은 채 KADIZ 10마일까지 접근한 것은 상대국의 대응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독도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 독도 인근 해상과 공중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KADIZ 10마일 근접 항공기에 대해 즉각 대응 기동하는 항공전력을 별도로 편성하고, 해상 초계기(P-3C)와 초계함의 초계활동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매년 실시되는 해군과 해경의 독도 방어 합동훈련인 ‘동방훈련’도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3-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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