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발 제2의 침탈 간주”
수정 2005-03-18 07:46
입력 2005-03-18 00:00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일관계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확정하고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특히 정 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뒤 이태식 외교부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군대위안부 문제나 사할린 교포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는 청구권협정 8개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며 “일본도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을 경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식민지 침탈과 궤를 같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과거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일본에 강제 편입되었다가 해방과 동시에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정 장관은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제,“개인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미래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라는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의 인적·물적·문화적 교류사업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운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3-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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