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미니産團조성 쉬워진다
수정 2005-03-17 07:09
입력 2005-03-17 00:00
건설교통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일반 지방산업단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축소하고 국가·지방산업단지 추가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주중 공포,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도심지 미니 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최소 면적기준을 3만㎡(9090평)에서 1만㎡(3030평)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도심지 첨단산업단지에는 주로 정보기술(IT)과 바이오, 문화, 정보통신 등 친환경 첨단업종이 들어서게 된다. 건교부는 미니 첨단산업단지를 임대단지로 조성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내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등의 건설비와 함께 용지보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또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기준도 기존 15만㎡(약 4만 5000평)에서 3만㎡(9090평)로 낮췄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그 기준을 국가산업단지는 5%에서 15%로, 지방산업단지는 10%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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