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中企 ‘기술자료 예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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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7 07:09
입력 2005-03-17 00:00
아파트·상가 분양 때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트나 상가 분양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현행 법으로는 일단 분양가 담합, 표시광고 위반 등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인사시스템과 관련,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승진 및 인사권 분배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직무성과 평가에서 과장급은 상위 30%, 무보직 서기관은 상위 50% 안에 들어야만 승진 심사대상이 된다.

또 상위 30%에 속하는 국장은 소속 과장의 50%와 직원 5명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서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에스크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토록 하고 중소기업 도산 등 필요한 경우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구매 대기업이 관련기술을 제출받아 경쟁회사에 넘겨 납품가격을 깎는 데 쓰거나 기술을 도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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