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운노조 전·현직간부 20억 착복 단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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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7 07:25
입력 2005-03-17 00:00
부산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는 16일 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조합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20억원 이상을 착복한 단서를 포착,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2002년 이후 부산 감만·신선대부두 등지의 조합원을 뽑는 과정에서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노조 발주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노조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로 정익종합건설 소유주 강대락(57)씨를 구속수감하고, 강씨에게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노조 총무부장 이운훈(45)씨와 부위원장 복화식(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한 박모(44) 노조 후생부장에 대해서는 보강조사 후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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