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운노조 전·현직간부 20억 착복 단서 포착
수정 2005-03-17 07:25
입력 2005-03-17 00:00
검찰은 이날 노조 발주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노조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로 정익종합건설 소유주 강대락(57)씨를 구속수감하고, 강씨에게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노조 총무부장 이운훈(45)씨와 부위원장 복화식(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한 박모(44) 노조 후생부장에 대해서는 보강조사 후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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