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자연석 청계천 광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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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7 07:09
입력 2005-03-17 00:00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자연석이 서울 청계천 광장으로 옮겨와 전국에서 올라온 8도석과 자리를 함께 한다.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울릉군이 내린 특단의 조치다.

경북 울릉군은 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라 독도 자연석 1∼2개를 채취해 서울시에 기증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연석 크기는 지난 1월 초 청계천광장 조성용으로 서울에 보낸 울릉도 자연석 몽돌(가로 1.5m, 세로 1.2m, 높이 1.5m)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울릉군은 이를 위해 조만간 잠수부 등 탐사반을 동원, 독도 인근 바닷속에서 자연석 채취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는 자연석 반출이 불가능한 데다 바위 섬이어서 자연석을 찾기 힘들어 바닷속 자연석을 선택했다. 천연기념물 반경 500m이내에서는 어떠한 훼손이나 반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이 장애물이지만 바닷속 자연석은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릉군은 특히 국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법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도 자연석 운송은 몽돌때와 같이 바지선으로 강원도 묵호항으로 옮긴다. 육지에 도착하면 서울까지는 차량을 이용한다. 오창근 울릉군수도 “독도 자연석을 청계천 시작점에 조성될 청계광장의 상징물로 사용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울릉군이 독도 자연석을 보내주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장석효 청계천복권 추진본부장은 “2개월 전부터 울릉군에 공문을 보내고 직원도 보내, 독도 자연석 반출여부를 타진했다.”면서 “그러나 울릉군으로부터 독도가 천연기념물이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하는 통보를 받아 실망했는데 뜻밖”이라고 반겼다. 그는 이어 “독도 자연석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울릉 한찬규·김상화기자

서울 이유종기자 cghan@seoul.co.kr
200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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