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전거 일보’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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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7 07:09
입력 2005-03-17 00:00
자전거, 비데, 상품권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이 잦은 지역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따로 배치돼 집중감시에 들어간다. 또 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라디오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신문 구독자 가운데 불법경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지난해 63%에서 올해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신문시장의 공정경쟁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 위원장은 “신문사 본사 - 지국­독자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의 연쇄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만 신문시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민들의 이사가 잦은 지역과 신문사간 경쟁이 심한 곳을 골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직원 한 명씩 전담시키는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본부 가맹사업거래과 10명과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지방사무소별로 각 5명 등 총 30명을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조직으로부터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본사와 지국을 대신해 독자확보 경쟁을 벌이는 경품 제공회사와 판촉요원의 위법행위도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3억∼4억원을 들여 라디오 광고와 팸플릿을 제작, 신문고시와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494개 지국 현장조사를 통해 240여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11개 지국을 조사해 203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해 조사대상 지국수는 236%, 적발건수는 20%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통계에 근거해 세운 통상적인 실적목표로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며 “당국이 미리 적발 목표치를 설정하고 여기에 단속수위를 꿰어 맞추려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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