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간부 등 3명 긴급 체포
수정 2005-03-16 06:57
입력 2005-03-16 00:00
검찰은 복씨 등 일부 노조간부들이 노조 복지회관 건립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긴급체포한 노조 간부 및 건설회사 간부를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 노조 간부 1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어서 빠르면 16일 오후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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