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영 오심’ 심판 3명 최고 연말까지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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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5 07:04
입력 2005-03-15 00:00
지난해 아테네올림픽 남자 체조에서 양태영의 평행봉 연기에 대해 점수를 잘못 줘 금메달을 놓치게 한 심판 3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독일 DPA통신은 국제체조연맹(FIG)이 지난달 27일 집행위원회에서 조지 벡스테드(미국), 벤야민 방고(스페인), 오스카르 부트라고 레예스(콜롬비아) 등 3명의 심판에 대해 올림픽 개인종합 결승 평행봉에서 저지른 오심의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보도했다.

이로써 벡스테드와 방고는 올해까지, 레예스는 오는 7월까지 국제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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