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前총경 징역5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3-15 07:04
입력 2005-03-1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는 1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재직시절 최규선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 총경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3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규선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고위 수사관계자로서 타인의 이해관계에 개입, 사회적 손해를 끼치고 공직자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