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기업인이 공무원연금 대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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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5 08:37
입력 2005-03-15 00:00
2002년 대선때 여야에 대우건설의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기업인이 이번에는 건설시행사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대출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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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발 회장 장모(53)씨. 그는 지난 대선때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이회창 후보측에 10억원, 안희정씨를 통해 노무현 후보측에 1억 5000여만원의 대우건설 비자금을 대선자금으로 건넨 혐의로 지난해 초 대검 대선자금수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장씨는 또 정대철 전 의원에게 직접 대우건설 돈 3억여원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었다. 당시 검찰 주변에서는 여야 대선후보의 최측근 인사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장씨의 ‘인맥’이 화제가 됐다.

다른 사건으로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장씨는 검찰 수사를 받은 지 3개월 후인 지난해 4월 출소하자마자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G사 대표 계모씨를 만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위 관계자를 통해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500억원 대출이 성사되면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장씨가 개입하기 전 한 차례 거부됐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G사에 대한 대출은 두 달 뒤 전격적으로 승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대형 건설업체의 비자금 수사를 하다 G사의 계좌에서 이상한 돈이 흘러나간 단서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으며 공단의 전 복지시설건설단장 박모(56)씨가 또 다른 브로커인 김모(44·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 과장)씨한테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대출알선 대가로 받은 돈은 김씨가 10억원, 장씨가 40억원씩 챙겼다. 김씨가 박씨에게 건넨 돈도 여기서 나왔다. 하지만 이미 장씨는 수사착수와 함께 도주한 상태였다. 검찰은 장씨가 챙긴 40억원 중 상당액이 공단 고위관계자나 정·관계 고위인사들에 대한 청탁용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씨의 도주로 추가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14일 박씨와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장씨를 지명수배했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엉성한 대출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전 사업이사 이모(59)씨가 고양시 덕이동과 용인시 삼가동의 아파트 시행사들에 1200억원대의 대출을 해주고 5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에서 민간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한 사업 5건 중 3건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로 볼때 임직원의 비리가 만연됐음이 드러났다.”면서 “거액의 공기금을 다루는 공단의 연금 운용 및 감시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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