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접수후 첫 영장 신청
수정 2005-03-15 07:04
입력 2005-03-15 00:00
강원도 동해경찰서는 지난 11일 같은 반 친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17·고1)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13일쯤 같은 학교 동급생 친구인 B(16)군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등 같은 해 12월말까지 22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다.
동해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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