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사전영장
수정 2005-03-15 07:48
입력 2005-03-15 00:00
검찰은 당초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차용증을 써주고 1억원을 빌린 뒤 후보경선을 앞두고 탕감받은 것이 후보공천과 관련있다고 판단,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1억원 외에 송씨로부터 지구당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을 더 받은 과정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의 구속여부는 15일 오후 2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의원은 “송씨에게 받은 돈은 지구당운영비로 차용증을 써주고 받은 1억원이 전부며 공천과는 상관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이날 3차 소환, 조사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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