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법정 선 기러기아빠
수정 2005-03-14 06:58
입력 2005-03-14 00:00
캐나다 밴쿠버에 부인도 포함해 고교생인 딸과 아들을 유학보낸 한국의 기러기아빠가 16세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명령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캐나다 일간 글로브 앤드 메일은 12일(현지시간) 이 사건을 ‘한국인 아버지의 회초리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굴지의 기업 최고 경영자인 이 아버지는 2002년 아내와 남매를 밴쿠버에 보내고 자신은 자주 방문해 자녀들 학업을 점검해왔다.
지난 1월7일 그는 아들이 수업을 빼먹고 늦게 귀가하거나 어머니에게 대든다는 얘기에 회초리를 들어 100대를 때렸다. 아들은 ‘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아버지 말을 듣고 용서를 빌어 위기를 모면했으나 아버지가 귀국한 지 닷새만에 다시 수업을 빼먹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같은 달 19일 캐나다로 득달같이 날아와 다시 회초리를 들었다.
무려 3시간 동안 ‘사랑의 매’를 맞은 아들은 걸을 때 마치 노인처럼 걸었고 매사에 풀이 죽어 있어 이를 이상히 여긴 학교에서 경위를 묻게 됐고 아들은 “300대 정도 맞았고 아버지가 200대를 더 때릴 것 같아 두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아들은 처음엔 무릎을 꿇고 있었고 나중에는 ‘푸시업’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학교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법정에 선 아버지는 “사랑의 매일 뿐이었다.”면서 “한국 가정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캐나다에선 자녀 체벌도 불법으로 처벌된다. 검찰은 6개월 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자녀교육 등 정상을 참작,2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구호기관에 2500달러 기부,‘사랑의 매’를 주제로 현지 교민신문에 기고할 것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어린이를 그렇게 구타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한국인의 교육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교민은 “아들 교육비로만 연간 2만 7000달러(2700만원)를 송금했던 아버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동정론을 폈지만 교민사회도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
현재 남매는 홈스테이 가정에서 학업을 계속 중이지만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귀국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3-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