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피하던 진술이 ‘술술’…전자조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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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4 09:58
입력 2005-03-14 00:00
검찰이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시범 실시 중인 ‘전자조사’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자조사는 카메라로 조사의 전 과정을 녹화해 CD에 저장,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수백 쪽에서 수천 쪽에 이르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은 사라지고 피의자 진술의 증명력은 높아지게 된다. 피해자의 인권보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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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간 크게 단축

서울남부지검이 80여일 동안 전자조사실과 검사신문실, 여성·아동 전용조사실을 운용한 결과 조사시간은 5∼7배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2∼3시간 걸리던 것이 20분 안팎으로 줄어든 것은 문답 형식의 조서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대검 과학수사과 김종률 과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한 명이 글로 옮기면 대화시간의 5배, 제3자가 기록하면 7배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A(24)씨는 술을 마시고 일부러 오락실 유리창을 깨뜨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의 진술조서에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전자조사실에서 A씨는 “유리창이 깨졌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진술은 9분 만에 끝났다.

피의자 조사 충분하고 효과 높아

탈북자 B(42)씨는 생활고를 비관해 휘발유를 담은 자동차로 국회 본관을 돌진, 자살을 시도했다. 검사신문실에서 그는 남한에서 받은 차별과 건강악화 등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쏟았다. 검사는 말을 끊지 않고 B씨의 하소연을 들어줬다. 문답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가능했다.22분 후 그는 속시원하다며 고맙다고 했다. 검찰은 B씨가 곧 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을 홀로 키우는 사실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D(61)씨는 사우나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C(30·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D씨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자 C씨가 대질을 요구했다. 전자조사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C씨는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추궁했다. 피의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했다.D씨는 녹화됐음을 깨닫자 35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남부지검 이종대 부부장검사는 “조서작성의 부담이 없어져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묻는 말에만 답하세요.’라는 강압적 신문 방식이 사라진 것이다. 피의자나 피해자도 수사과정에서 할 말을 다하자 불만이 줄었다.

욕설·비방도 사라졌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욕설과 비방도 크게 줄었다. 종업원 E(32)씨는 임금과 퇴직금 88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사장 F(55)씨를 고소했다.

일반 검사실에서 사장은 “중고차 6대와 외상대금 5000만원을 대신 받기로 합의했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검사는 양측 동의를 얻어 전자신문실로 자리를 옮겼다.F씨는 태도를 바꿔 점잖게 말했다.

법정 진술 부인 한 건도 없어

전자조사실 4실을 갖춘 서울남부지검은 2월 말까지 모두 234건을 이곳에서 처리했다. 이 가운데 피의자가 재판에서 말을 바꾼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구속사건의 경우 40%를 전자조사실에서 처리하고 있다.

피의자가 녹음·녹화에 동의하면 수사관은 전자조사실로 들어간다. 피의자의 진술은 녹화되고 수사관은 의문점이 있을 때만 질문한다.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녹음·녹화내용을 CD 2장에 저장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서울남부지검 말고도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에 녹화·녹음 시스템을 갖춘 전자조사실 등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대검은 올 상반기에 지방검찰청에 조사실 30∼40개를 설치하고, 녹음·녹화장비 120세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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