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치료제 ‘치오리다진’ 사용 논란
수정 2005-03-14 06:58
입력 2005-03-14 00:00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WHO는 지난 1월27일 정신질환 치료제인 치오리다진 제제가 심장부정맥과 돌연사 등의 위험이 있다며 오는 6월30일까지 제조·판매 금지를 권고했다.
이는 치오리다진 개발사인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가 부작용 가능성을 이유로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곳의 제약사가 4개 품목의 치오리다진 복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한해 6억 6000만원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WHO의 권고안에 따라 치오리다진 제제의 제조·판매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피해사례가 없고 제조·판매를 금지할 경우 환자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는 3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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