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안 하면 車 출발때 경고음
수정 2005-03-12 10:23
입력 2005-03-12 00:00
일본 국토교통성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운송차량법 보안기준개정을 공표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9월부터 출시하는 신차에 안전벨트 경보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시동을 걸면 붉은 램프가 점멸하거나 경보음이 작동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벨트 미착용 상태로 운행을 시작하면 일정 거리(약 500m)나 속도(시속 25㎞ 이상)에 달할 때까지 경보가 계속 울리는 장치부착이 의무화된다. 경보음 장치는 30초 이상 작동하도록 해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고, 사고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사망률은 착용자의 11배에 달한다. 이미 일부 일본 국산 고급승용차 등에는 경보음 장치가 부착돼 있으나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국가가 업체에 의무화한 것은 세계에서도 처음이라는 것이 현지 언론의 설명이다. 화물차 등은 대상서 제외된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2234명 중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망자가 1157명이었다.
taein@seoul.co.kr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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