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씨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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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2 10:23
입력 2005-03-12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는 11일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판교 신도시 인근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건축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단지내 토지 380여평을 시세보다 3억여원 싼 1억 8800여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공동명의로 땅을 매입한 점에 주목, 김씨가 이씨의 청탁을 들어줬을 것으로 보고, 금명간 김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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