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의원 일부원심 파기환송
수정 2005-03-12 10:23
입력 2005-03-12 00:00
김 의원의 형이 이날 확정되지 않아 여당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형이 나올 때까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17대 의원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어 열린우리당은 전체 재적의석(295석)의 50.2%인 148석을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우리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한 것에 대해 ‘사조직 설립금지 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모두 적용, 가중처벌했다.”면서 “이는 법리를 오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회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직접 사전선거운동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사조직 설립 금지조항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김 의원은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 간부 등과 함께 ‘우리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하고 버스 12대를 동원, 유권자 500여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등 18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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