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前 인천시장 무죄 확정
수정 2005-03-11 06:38
입력 2005-03-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여자 전씨의 뇌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사람이 많은 호텔 옥외 주차장에서 현금 가방을 넘겨줬다는 진술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전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3월 인천 S호텔 주차장에서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 추진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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