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간부 ‘납품청탁’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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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1 06:38
입력 2005-03-11 00:00
헌혈장비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0일 헌혈장비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대한적십자사 전 감사실장 윤모(53)씨와 전 서울서부혈액원장 김모(56)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하고, 박모씨 등 적십자사 직원 2명은 약식기소했다.

윤씨는 2000∼2002년 헌혈용 혈장성분채혈기 등을 납품하는 E사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100만원과 1800달러를 받고, 대한적십자사 100주년 기념사업비 중 5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S사 대표한테는 2001년 1억 5000만원을 빌려 5000만원만 갚고, 나머지를 갚지 않아 43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도 2000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E사와 S사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모두 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적십자사 직원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고, 각 지역 혈액원에서 새로 구입한 헌혈차 실내장식과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을 적발,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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