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메인 소송 국내서도 가능”
수정 2005-03-11 06:38
입력 2005-03-11 00:00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hpweb.com’ 도메인을 선점했으나 NAF의 이전명령에 따라 이 도메인을 미국 휼렛 팩커드(HP)에 넘긴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가 도메인 반환을 요구하며 HP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NAF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관으로 ‘도메인 등록기관의 사무소 소재지’와 ‘도메인 이름 등록인의 주소지 법원’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판관할권이 두 곳 중 어디에 있느냐는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적 이익과 법원 및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김씨가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 영업을 했고, 도메인 이름을 바꾸라는 판정 때문에 영업상 손해를 입은 곳은 한국”이라면서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hpweb.com’ 등 자신이 보유한 450여개의 도메인 이름을 이용, 사업을 하던 김씨는 2000년 8월 NAF가 HP의 신청을 받아들여 ‘hpweb.com’ 도메인 이름을 HP에 이전하라고 판정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다. 그러나 ‘NAF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판정 집행을 보류한다.’는 ICANN 규정에도 미국의 도메인 등록기관이 이 도메인을 HP로 이전하자 도메인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또다시 국내법원에 냈고 1심에서 기각,2심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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