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사기도박에 분양대금 날린 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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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1 06:38
입력 2005-03-11 00:00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경재)는 10일 사기도박단에 걸려 수백억원의 분양대금을 탕진한 건설시행업체 T사 대표 김모(48)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3∼2004년 회사계좌에서 185억여원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순서가 조작된 ‘탄’을 사용해 사기 포커도박을 벌인 손모씨 일당에게 약 200억원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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