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연10시간교육 입법 추진
수정 2005-03-11 06:38
입력 2005-03-11 00:00
이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일진회 사태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지만, 예방 교육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학교 폭력은 처벌보다 예방 및 보호·선도의 의의가 크기 때문에 연간 1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문교사·책임교사·보건교사·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팀을 신설 ▲지역 사회 및 외부 전문가와 연대해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일부 학교가 ‘스쿨 폴리스’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학생의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전학을 가더라도 추적해 끝까지 괴롭히는 현실에서는 결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피해 학생이 조속히 치료를 받고,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스쿨 카운슬링’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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