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또 법정에
수정 2005-03-11 06:38
입력 2005-03-11 00:00
재판부는 우 의원이 지난 4·15총선 때 한나라당 이성헌 후보가 부친 명의로 건물을 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이런 내용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입소문을 내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앞서 우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 지지를 호소하고 후보자 재산등록 때 일부 재산을 누락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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