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또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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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1 06:38
입력 2005-03-11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는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우상호(서울 서대문 갑) 의원에 대해 낸 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이 검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소속 지방검사장에게 내는 것으로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피의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 의원이 지난 4·15총선 때 한나라당 이성헌 후보가 부친 명의로 건물을 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이런 내용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입소문을 내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앞서 우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 지지를 호소하고 후보자 재산등록 때 일부 재산을 누락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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