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3·4학년 생도간 이성교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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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1 06:38
입력 2005-03-11 00:00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대표적인 금기사항이었던 생도간 이성교제가 이번 학기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돼 화제다.

10일 육군사관학교에 따르면 육사는 최근 생도 규정 가운데 ‘남녀 생도 태도 및 품행’ 조항을 개정,3∼4학년에 한해 건전한 범위 안에서 이성교제를 허용키로 했다.

1998년부터 여성 생도 입교를 허용한 육사는 생도간 이성교제를 흡연·음주와 함께 ‘3금(禁)’으로 규정, 엄격히 통제해 왔다.

하지만 1∼2학년의 경우 생도간 이성교제 금지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년에 상관없이 생도간 또는 비생도와의 결혼과 약혼은 여전히 금지된다.

육사 관계자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고 생도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차원에서 생도간 건전한 이성교제는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여성생도 입교를 허용한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다소 제한이 있긴 하지만 육사보다는 이성교제가 너그러운 편이다. 이미 1학년을 제외한 2∼4학년생에게는 건전한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생도 신분으로 결혼은 금지돼 있지만 육사와 달리 생도대장이나 학교장의 승인하에 4학년 2학기가 되면 비생도와의 약혼은 허용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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