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복기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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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1 06:38
입력 2005-03-11 00:00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복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 당선하려고 청와대 관람을 주선했다고 인정, 사전 선거운동이라 판단한다.”면서 “사무실 현수막도 피고인 이름을 유추할 내용이어서 불법 선전물로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17대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 등이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열린우리당 원내의석은 전체 재적의석(295석)의 50.2%인 148석으로 줄었다. 대법원이 11일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은 무너진다.

복 의원은 2003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 관람을 주선,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그해 12월 사무실에 ‘이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란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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