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김희선의원 영장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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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1 06:38
입력 2005-03-11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0일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2년 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기업인 송모씨로부터 2억여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 의원을 이날 오후 두번째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귀가하면서 “대질조사를 통해 송씨에게 따져보려고 했지만 조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9일 출두해 이날 새벽까지 조사받다 귀가한 뒤 오전 10시에 다시 검찰청사에 나온 한나라당 김 의원은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2003∼2004년 강동시영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 철거업체인 S산업 대표 상모씨로부터 공사수주 등 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았는지 캐물었다.



특히 김 의원이 구청장 퇴직 이후 17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씨한테서 불법 자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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