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김희선의원 영장방침
수정 2005-03-11 06:38
입력 2005-03-11 00:00
검찰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2년 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기업인 송모씨로부터 2억여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 의원을 이날 오후 두번째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귀가하면서 “대질조사를 통해 송씨에게 따져보려고 했지만 조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9일 출두해 이날 새벽까지 조사받다 귀가한 뒤 오전 10시에 다시 검찰청사에 나온 한나라당 김 의원은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2003∼2004년 강동시영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 철거업체인 S산업 대표 상모씨로부터 공사수주 등 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았는지 캐물었다.
특히 김 의원이 구청장 퇴직 이후 17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씨한테서 불법 자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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