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비리 교사 교단서 추방
수정 2005-03-11 08:16
입력 2005-03-11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그러나 법이 고쳐지면 교원 자격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에 국·공립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서도 비리 교원을 임용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법령 위반 내용이나 비리 행위가 무겁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에 있더라도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뒤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 교원 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버지니아주에서는 시험부정에 연루된 교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자격이나 면허를 취소하는 사례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변호사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 “교직단체에서도 자정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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