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비리 교사 교단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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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1 08:16
입력 2005-03-11 00:00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 성적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교원 자격이 박탈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성적 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 올해 안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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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강동구 B고의 답…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강동구 B고의 답…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강동구 B고의 답안지 대필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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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교원이 성적 비리에 연루되더라도 징계 차원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만 받고 교원 자격은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이 학교 재단측에 징계만 권유할 뿐 직접 징계할 수 없었다. 현재 교원자격 박탈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에 ‘교육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이 고쳐지면 교원 자격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에 국·공립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서도 비리 교원을 임용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법령 위반 내용이나 비리 행위가 무겁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에 있더라도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뒤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 교원 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버지니아주에서는 시험부정에 연루된 교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자격이나 면허를 취소하는 사례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변호사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 “교직단체에서도 자정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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