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명사회협약 실천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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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0 00:00
입력 2005-03-10 00:00
정부와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 등 4대 부문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됐다. 과거 대형 비리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이나 재계가 자정선언을 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 여론무마용 전시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기대를 갖게 한다. 협약 내용면에서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및 영리목적 겸직 금지, 직무관련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 부정한 수익 몰수 및 부패공직자 양형기준 강화 등 부패척결을 담보할 수 있는 사안들을 망라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협약이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약속한 만큼 법 제·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믿지만 시민단체들은 협약을 근거로 끊임없이 채근해야 한다. 특히 협약체결에 빠진 교육·노동·종교·언론·법조계의 동참도 이끌어내야 한다. 전국민적인 협약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10년째 40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부패지수에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다. 투명성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수 효과가 뒤따른다.

우리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직부패수사 전담기구 설치는 물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도 부패 요인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공직을 이용한 축재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연고나 뇌물을 이용해 내 주머니부터 챙기자는 그릇된 관행도 불식돼야 한다. 제도 개선이나 감시 못지않게 전 국민의 동참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 경제는 지금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목표점인 ‘선진한국’에 도달하려면 부패고리부터 척결해야 한다.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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