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승진시험 거부” 대구 구청장·군수協 첫 결의
수정 2005-03-10 08:32
입력 2005-03-10 00:00
협의회는 이날 모임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의 결과와 행자부의 개선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심사제도를 통해 5급 직무대리를 발령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서명 결의했다.
이에 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2월 헌재에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연대는 지난해 10월 심판청구 사건의 조속한 평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헌재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협의회 관계자는 “승진시험 준비에 따른 업무공백, 비용부담, 격무 부서 근무기피 등 역기능이 많다.”면서 “내년부터 시험을 전면 거부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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