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의 플레이볼] 메이저리그의 ‘보험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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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9 06:41
입력 2005-03-09 00:00
보험은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일종의 ‘방화벽’이다. 강제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와 개인이 일정 계약을 전제로 사고 판다. 배우자 몰래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피보험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도 심심치 않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냄새가 나는’ 사건에 대해선 철저한 뒷조사를 한 뒤에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경찰도 보험금 액수가 억대를 넘어가는 사건에 대해선 일단 색안경을 끼기 마련이다.

그런데 보험료로 200만달러를 내고 불과 몇 달 만에 5000만 달러를 받는다면?당연히 보험회사로서는 엄청난 손실일 뿐더러 뒤를 캘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프로야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1981년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은 파업에 대비해 보험을 들었다. 선수들의 보이콧으로 경기를 못하게 되면 153번째 경기 이후 한 경기당 1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단 최대 상한선은 500경기. 보험사가 주판을 튕겨 보니 이전에 파업으로 취소된 경기는 가장 많아야 1972년의 86경기였고, 그 두 배 정도면 충분하리라 계산했다. 그러나 그 해 파업은 무려 712경기를 취소시켰다. 보험금 지급에 해당하는 경기수는 559경기. 우연치고는 너무 냄새가 났지만 보험회사는 5000만 달러를 꼼짝없이 물어내야 했다.

1990년대부터 메이저리그에는 거액의 장기 계약이 유행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10년(2억 5000만 달러)을 비롯해 7∼8년짜리 계약이 많았다. 보험 때문이다. 구단은 선수가 부상으로 못 뛰게 될 경우를 대비해 선수 연봉의 70%를 받는 보험에 들었다.

로드리게스나 박찬호의 거액 계약은 그래서 가능했다. 박찬호가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것에 견줘 텍사스 레인저스의 손해는 그리 크지 않다. 선수는 “괜찮다.”고 졸라도 “부상이니 굳이 출장할 필요없다.”고 말리는 이유다.

보험회사는 또 구단들에 놀아났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보험료를 300%나 올려도 손실이 계속되자 2년 전부터 이들은 최장 3년까지만 보험을 받아주기로 했다. 앞서 5000만 달러의 손해를 뒤집어 쓴 회사는 영국의 ‘로이드’다. 이후 선수 계약 보험은 주로 미국의 보험사가 팔았다.

이들은 “영국 회사는 야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손해를 봤지만 자신들은 야구에 정통하므로 선수 계약 보험으로 수익을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똑같이 메이저리그의 ‘보험 놀음’에 큰코를 다쳤다.



만약 한국의 구단들이 최근 거액의 장기 계약을 한 심정수 박진만 정수근 등의 계약 보험을 사려고 하면 선뜻 받아주는 보험사가 나올까?

‘스포츠투아이’ 전무이사 tycobb@sports2i.com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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