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평당 900만원 될듯
수정 2005-03-09 07:25
입력 2005-03-09 00:00
건설교통부는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 실시를 골자로 한 새 주택·택지공급제도가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와 제3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9일자로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평당 339만원 2000원으로 확정했다. 건교부는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인센티브 적용 폭을 줄이고, 분양가에다 각종 붙박이 가구 등의 비용을 추가로 받는 플러스옵션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설치비용과 건축비 인센티브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평당 389만 4000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땅값을 포함하면 판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839만(용적률 170% 적용시)∼918만 8000원(용적률 200%)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벽식구조보다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콘크리트 기둥구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분양가는 평당 950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지 채권 입찰시 주택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 일명 ‘제로 쿠폰’의 발행조건을 10년 만기에 무이자로 결정했다.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 공공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현 금리(국고채 10년물 4.79%)를 기준으로 할인율(개발이익환수율)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건설업체가 1억원을 주고 매입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증권사를 통해 현금화하면 6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건교부는 발행금리를 제로로 한 것은 개발이익환수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제도는 택지에 땅을 사놓고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이른바 ‘알박기’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택지의 90% 이상을 확보하고, 사전에 땅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강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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